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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 주요사례 정보 제공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복지부]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경영기획실 박상현
  • 전화번호053-230-110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기획조정팀 김성권
  • 전화번호053-230-1118
전화번호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156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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