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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경영기획실 박상현
- 전화번호053-230-1100이메일shpark@nia.or.kr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기획조정팀 소유석
- 전화번호053-230-1102이메일youseok@nia.or.kr
전화번호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156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