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활동 점검가이드」 제정·공지
2018.03.21 조회수 1963 시종익 전자정부성과제도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제2017-1호)」 제18조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활동 점검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제정·공지합니다.


1. 목적

○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제2017-1호)」 제18조에 따라 공공부문에 도입·운영되는 PMO사업에서 PMO사업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2. 활용대상

○ PMO를 도입·운영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활용대상으로 하며 PMO사업자와 PMO가 도입되는 전자정부사업(공공정보화사업)의 수행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음


3. 활용방법

○ 발주기관은 「PMO 도입·운영 가이드2.0」에 따라 PMO사업을 기획(Plan) 및 도입·운영(Do)하고, 「PMO활동 점검가이드」를 통해서 PMO수행활동을 확인·점검(Check)하고 PMO사업자의 활동 중 미흡한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Act)으로서 PMO의 품질향상과 함께 전자정부사업(공공정보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4. 자료 다운로드

○ 본 가이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부 자료 

1.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활동 점검가이드

2. PMO활동 점검 및 시각화 도구(PMO사업의 규모에 따라 PMO활동 점검범위를 차등적용 : 대/중/소규모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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