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가이드 2.0
2018.03.21 조회수 5945 김은정 전자정부성과제도팀

○ 목적

 -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제2017-1호)」 제18조에 따라 PMO 도입·운영에 관한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주요 개정사항

 - PMO 도입·운영 시, 전자정부사업 추진단계별 발주기관의 수행업무를 체계적으로 제시

 ※ 「PMO도입·운영가이드 1.0」에서 발주기관의 업무와 PMO사업자의 업무가 혼재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

   (PMO대상사업 집행단계에서의 PMO사업자의 수행업무는 부록에 수록)​

 -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반영


○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 구성

 Ⅰ. 개요

 Ⅱ. PMO사업 준비

 Ⅲ. PMO사업 운영

 Ⅳ. PMO사업 종료

 Ⅴ. 부록​



붙임

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가이드 2.0

2. 별지 서식

3. PMO대가 계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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