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제2017-1호)」 제18조에 따라 PMO 도입·운영에 관한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주요 개정사항
- PMO 도입·운영 시, 전자정부사업 추진단계별 발주기관의 수행업무를 체계적으로 제시
※ 「PMO도입·운영가이드 1.0」에서 발주기관의 업무와 PMO사업자의 업무가 혼재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
(PMO대상사업 집행단계에서의 PMO사업자의 수행업무는 부록에 수록)
-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반영
○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 구성
Ⅰ. 개요
Ⅱ. PMO사업 준비
Ⅲ. PMO사업 운영
Ⅳ. PMO사업 종료
Ⅴ. 부록
붙임
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가이드 2.0
2. 별지 서식
3. PMO대가 계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