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사업(5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2020.12.16
조회수 1256
정택진
기획조정팀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사업(5차)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언론사명 :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 보 도 일 : 2020. 12. 15(화)
□ 제 목
o (한겨레신문) 446억짜리 정부‘5차 학교 스마트단말기 사업’입찰이 취소된 까닭
o (중앙일보) 교육부 '스마트교육' 삐끗··태블릿PC 학교 보급 취소, 왜?
□ 해명내용
o 상기 제하의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이스크림미디어(이하 제안사)는 제안서에 제시한 단말의 실존을 입증하지 못함, 따라서 제안서에 제시한 실제 제품의 규격, 성능시험 결과 등도 더 이상 확인이 불가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시 명시한 국산제품(제조사 : Z社, 모델명 : OO)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인 만큼 동일 제조사ㆍ 동일 모델 제시 의무가 있으나, 기술 협상중 정체가 불분명한 제품(중국산 추정)을 번갈아 제시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ㆍ 제조하였다는 당초 입장을 바꾸어 OEMㆍODM이라고 번복하는 등 협상기간 동안 제안 단말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음 ▲ 구글 인증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안서 내용 확인 과정에서 밝혀진 것임. 제안사는 제안서에서 Google-play Protect 로 보안성을 확보한 단말임을 명시하였으나, 확인결과 Google Mobile Service(GMS) 인증 미획득으로 Play Protect 사용이 불가하였음 ▲ 또한, 기술 협상중 제시한 시제품은 성능, 품질 및 안정성이 제안서 내용에 미치지 못하였음 |
□ 제안사는 제안서에 제시한 단말의 실존을 입증하지 못함
ㅇ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 제조한 단말」임을 제안서 등에서 수 차례 명시하였으나, 기술협상중 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하여 단말 규격충족 여부 확인 결과 제조사와 모델명이 제안서와 상이(중국산 추정)한 것으로 확인
ㅇ 이는, 제품 O/S상의 단말 정보, 펌웨어, 구글 인증정보 등 다각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며, 제안서에 사용된 단말의 실제 이미지도 다른 회사(중국회사 추정) 홈페이지의 제품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제품과 제안서 내용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
ㅇ 제출된 단말이 제안서에 명시한 제조사(Z社)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중국산 추정)임이 우리원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이후, 제안사는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ㆍ제조하였다는 당초 주장을 바꾸어 제안서에 기재하지도 않은 OEM/ODM 제품이라고 번복하며, 정체가 불분명한 시제품이 자사의 제품이라고 주장
ㅇ NIA는 기술협상 개시(9.16~) 후 지속적으로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실제 단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제안사는 70일 이상 경과한 시점(~11.30) 까지도 실물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계약 전까지 실제 단말 확인 요청도 거부
□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단말 도입 우려에 대한 국정감사, 언론 지적
ㅇ 지난 10월 13일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내에 시판된 적도 없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단말이 사전 확인과정 없이 학교 현장에 도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NIA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요청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 속기록 참고)
ㅇ 각종 언론도 전국 2,119개 초중학교에서 100만여 학생이 6년 이상 사용하는 스마트 단말을 실물조차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중대한 사업부실 우려 지적
(* 시사포커스, 이뉴스투데이, 노컷뉴스, 브릿지경제, 데일리시큐, e대한경제, 디지털데일리, 이데일리 등 8개 언론사 일제히 보도, 10.13)
□“시제품과 양산 예정품간 제조사ㆍ모델명 상이함은 관행”은 제안사의 제안서 및 제품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주장
ㅇ 제안사의 제출 단말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하여, NIA에 공식 통보한 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이며, TTA 확인결과 “NIA의 문제제기가 의아했다”는 한겨레 기사 내용 부인
ㅇ 우리원이 제기한 ‘입찰 서류 허위사실 기재 등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에 대하여 조달청은 협상재개를 결정하며 ‘제안서에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기협상 중단보다는 제안사에 추가로 기술협상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조달청의 의견이며, 우리원은 이를 근거로 제안사와 기술협상을 계속함
ㅇ 제안사의 제안서에는 OEM/ODM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국산제품(제조사 Z社), 모델명(OOO)을 제시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됨. 따라서 시제품도 동일한 제조사,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불분명한 제품(중국산 추정)을 시제품이라고 제시. 또한, “시제품과 양산 예정품간 제조사ㆍ모델명 상이함은 관행”은 근거없는 주장임
□ 운영체계가 안드로이드임에 따라, 구글 Play-Protect, 구글 Play Store 등은 Google Mobile Service(약칭 GMS) 인증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
ㅇ 제안사의 “구글 Play-Protect는 GMS 인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임. 구글측 확인 결과, Play-Protect 및 구글 Play Store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GMS 인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ㅇ 이에, NIA는 구글 인증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안사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계약전 제출 요구도 거부함. 구글측에 확인한 바 제안된 단말은 인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협상시 제시한 시제품 단말도 성능, 품질 및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
ㅇ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기한 실감형 콘텐츠(VRㆍAR) 동작 성능에 대해서 시험기관(TTA)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시한 제품(중국산 추정)은 제안서에 제시한 성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