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Brief(25-1)] EU, ‘범용AI(GPAI)모델 공급자 실천 강령’ 제정
2025.09.09 조회수 714 박혜란 AI법제도센터

​EU AI Act 상 범용 AI(General Purpose AI) 모델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실천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마련('25.7.10.) 및 시행('25.8.2.)


<주요 내용>

1. (대상 및 구조) 범용 AI 모델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공통 의무와, 구조적 위험을 가진 모델 공급자(General-Purpose AI models with Systemic Risk)에 대한 추가 의무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3개 영역(①투명성, ②저작권, ③안전·보안)으로 이루어짐

2. (투명성) 모델 문서의 작성 및 최신화, 모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제공, 정보의 품질 및 무결성 관리 등

3. (저작권) 저작권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권리보유자의 의사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 제공, 저작권 침해 위험 완화 조치 마련 등

4. (안전 및 보안) 구조적 위험 모델에 대해 위험의 식별 및 평가,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심각한 사건의 보고 등


<시사점>

범용 AI 모델 공급자의 의무를 구체화 한 첫 지침으로서 범용AI 산업 대응 로드맵 마련의 유용한 준거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정립 고려 필요


문의 : 인공지능정책실 AI법제도센터 박혜란 책임(053-230-125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