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공공데이터법(약칭) 제31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위원회 이메일 주소(odmc@nia.or.kr)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안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문제해결 지원 신청은 이메일 주소(mi5664@nia.or.kr)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보유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제공거부 통보를 받은 기업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