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점검해설서 3.0 공지
2008.03.05 조회수 11956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2006년 10월 개정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6조(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와 “감리점검해설서 보급 등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지원 협조”(정보통신부 정보이용촉진과-21, 2005.1.14)에 의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기본점검표의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감리 품질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해설서 버전3.0”을 공지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o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 사업 유형 추가에 따른 사업유형/관리시점/감리영역별 지침 7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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