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관련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 sypv@nia.or.kr
우편 주소 : 대구 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4106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보안팀 정보공개 담당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대구 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4106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층 정보공개청구접수처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중 추가해야 할 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건의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필요하고 관심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