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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국민참여
청렴윤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추진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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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부패와 반칙이 없으며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이 없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건전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하신 민원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계약, 민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고객님께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부정·부패를 발견하실 경우 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정부패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원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10 또는 1398)도 가능합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여러분께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할 때는 누구든지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복지사업 예산의 부정 수급과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여러분께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