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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기업 보호·성장지원
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
시행목적
-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기업민원) 기업 관련 규제ㆍ애로사항에 대한 현황 및 개선의견 또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불편 부담사항
- (기업민원 보호위반)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및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한 사항
신고방법
- (오프라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방문 및 신고서 제출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전 방문 요청 및 일정 협의 필요
- (온라인) 첨부의 “기업성장응답센터 신고서” 또는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양식 작성한 후, EDI@nia.or.kr로 제출
민원처리절차
- (신고접수) 민원내용에 따라 규제 애로 유형 분류 및 접수
- 접수 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 정보 안내, 민원 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 (검토분석) 규제 애로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기관 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심층 검토 및 처리
- (피드백) 민원신고 기업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 애로 개선 결과 통보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 053-230-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