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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안전보건경영
작업중지 요청제도
목적
- NIA 임직원, 도급업체 종사자, 일반국민이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신고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적용 범위
- NIA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수리·정비·보수 및 장비 설치 등 위험업무
처리 절차
-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NIA의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시 관련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작업중지 요청 시 작업중지요청서 외에 유선, SNS 등을 활용한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 건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필요 시 안전보건관리부서에 관련 증빙 사진을 제출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는 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에 모든 작업중지 건을 작성 및 보존한다.
- 해당작업 근로자 : 작업중지 및 대피, 위험현장신고
- 관리감독자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현장 : 위험요인 제거
- 관리감독자 : 조치상태 확인
- 현장 : 작업재개
작업중지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