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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알림

[조달입찰공고]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운용센터(NOC) 용역
2024.03.05 조회수 291 장경수 재무관리팀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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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20240303968-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운용센터(NO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량: 1
단위:
사업금액: 729,031,318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24/12/31
추정가격: 662,755,744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의함
기타사항: 수요기관 평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미적용
  ※ 투찰금액은 사업기간 2024.04.01. ~ 2024.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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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03/2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03/22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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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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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트워크전략팀 김지은, 053-230-172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세부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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